반응형 대중교통 마스크1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 학교 학원은 자율? 의무? 1월 3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의무'로 유지됩니다. 대형마트나 헬스장 등의 대부분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됩니다. 아이들은 감염에 취약하기도 하고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다니는 게 조심스러운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권고와 의무인 상황을 잘 숙지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학원에 적용하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오른쪽에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을 자세히 봐..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