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26일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됨으로 그 틀을 갖추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노인 간병과 돌봄이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들만의 역할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와 서비스의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본인에게는 노후의 안정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당연가입자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합니다. 단,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됩니다(202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2) 건강보험과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 : 일반적인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채료, 재활치료 등을 주로 목적으로하여 주로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급여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
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 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의 신청 방법
65세 이상이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으로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1577-1000)이며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의 조사 담당 직원이 2주 안에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하여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총 5 영역 54개 항목을 체크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가능한지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정도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노인 분들은 공단의 직원이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 평소에 하시는 대로 응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요구에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등급이 잘 안나옵니다. 등급이 잘 안나와서 도움을 제대로 못받고 속상해하시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방문 조사를 토대로 산정 된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판정된 후에 결정 통지 되며 이후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까지 있으며 1~2등급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본인 부담료가 발생하는데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의 15%,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의 20%입니다.
3.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내용
1)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 및 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은 평소 본인이 생활하는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익숙하고 사생활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반면 간호 및 요양서비스가 단편적으로 밖에 진행되기 쉬우므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어렵습니다.
2) 시설급여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가족, 형제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어 소외감을 느끼거나 개인 중심의 생활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때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의 3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재하거나 혹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해 가족등으로 부터 방문요양 상당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등의 시설에서 재각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급여인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졌던 어르신의 간병 및 돌봄이 이제는 사회 서비스로 확대되어 제도화 된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노인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으신 후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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