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복지정책은 그 혜택을 받을 범위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보편적 복지 개념(universal welfare)
보편적 복지란 말 그대로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는 제도를 의미하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면 복지의 규모를 확대함을 의미하며 국민은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빠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 제도에 맞는 사람인지를 '선별'하는데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복지 수혜 대상자인지 파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절차, 증빙 과정, 이의신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짧고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직접세, 법인세, 누진세, 소득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또한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생겨날 수 있어 복지를 실시하는 주체자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2. 선별적 복지 개념(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 계층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정 기준으로 선별하여 제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별된 이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즉 국가가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계층에게만 나누어줌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제도의 단점은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편견,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고 한 번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수준에만 머무르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선별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소득과 재산으로 심사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정책입니다.
3. 국가별 복지 체계와 제3의 길
보편적 복지체제를 따르는 대표적인 국가는 노르웨이, 덴바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와 같은 북유럽 국가입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체제를 따르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대한민국, 아일랜드를 들 수 있습니다. 보편·선별적 복지의 혼합 체제를 따르는 경우는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복지 체계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경제적 효율성은 지킬 수 있지만 국민의 일부만 사회복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보편적 복지의 경우 근로 의욕과 자활 의욕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그의 책 [제 3의 길]에서 새로운 복지 이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가능한 방법을 제 3의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 대상자 중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개선하여 재정적 효율성도 도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경부터 도입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늘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의 생산적 복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에서 복지 제도로 시행되면서 '복지' 보다는 '생산'의 측면만 강조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체제를 따르는 복지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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