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출산 시대에 큰 일을 하셨으니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한 만 0세(0~11개월) 아동은 매달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이후 출생한 만 1세(12~23개월)의 아동은 작년까지 지급되던 30만원에서 5만원 증액된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받고 차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0세는 보육료 지원금액인 51만 4천원을 제외한 18만7천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고
만 1세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부모급여인 35만원보다 커서 아쉽게도 추가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받고 계시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의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대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한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신청도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현재, 영아수당(현금 30만원 또는 보육료지원)을 받은 가정에서는 새롭게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2년 2월~12월에 태어난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가정에서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 가정에서는 1월내로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2월 25일에 1월분은 소급하여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계좌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한 날짜가 보통 15일 이후라면 다음 달에 소급하여 같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원되어 월초 입금되니 국민행복카드를 활용(입금된 바우처로 결제)하여
어린이집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84개월까지 지원되는 아동수당 10만원도 지급되고 있으니 출생신고 시 꼭 신청하시고 입금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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