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조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2023년부터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별 지원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여기서 2023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원이며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 각 급여의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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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아래 링크 클릭)으로 사업 수혜 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죠?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2.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및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공제액이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적어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준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올해부터는 이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액 개편은 '18~21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반영하여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 인상률을 활용하여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도 기존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하던 것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상향된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2,900~6,900만원이었던 것이 5,300~9,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기존 수급자 신청하였다가 탈락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기준이 9,900만원으로 공제액이 커져 6,900만원보다 3,000만원을 더 공제 받게 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재산범위특례란, 근로무능력자(노인, 질병,장애등의 사유 등)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액이 이 특례 범위안에 들어오고 금융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대도시 경우 5천4백만원)일 경우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4%만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약 4.8만 가구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주기 위해 변경된 제도인 만큼
주변에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안내하여 주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먼저 상담도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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