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약 10%의 이자를 주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사업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간단히 설명하면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시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중장기 목돈마련 저축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가입자의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3~6%의 기여금을 보조해 주고 은행이자소득 또한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 나인 : 만 19세 ~ 34세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소득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 납입금액 : 월 40~70만원
○ 매칭금액 : 소득구간에 따라 3%~ 6%
※ 원금 4,200만원(60개월 * 70만원) + 이자 및 지원금 800만원 = 만기시 5,000만원 수령 |
○ 만기기한 : 5년 (기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됨)
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준다고 하니
34세 이상의 청년도 잘 계산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매칭 금액은 5~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어 적금기간을 끝까지 채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가입 시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잘 고려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6월 전에 나올 것 같으니 본인의 사정과 제도 내용을 잘 알고 신청해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혹은 갈아타기
작년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출시될 때에 뜨거웠던 인기에 비해서 가입자 286만 8천명 중 1년이 안된 지금 30만 명 넘게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선일보 23.01.09. 기사 참고).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의 월 납입금액을 2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 금리와 정부지원 36만원 으로 약 1,3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3월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원금 1,200만원(24개월 * 50만원) + 이자 및 지원금 36만원 = 만기시 1,300만원 수령 |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므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갈아타기의 방법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6월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해약과 관련해서 알아보면,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약할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나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해지 및 생애최초주택마련, 장기실직, 질병, 재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윤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납입가능금액을 늘려주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장기 적금을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지만 조건이 맞는 청년들이 만기를 잘 채워 목돈 마련하는 도구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빈곤율 1위, 자살율 1위라는 현실 (0) | 2023.01.26 |
---|---|
더 확대된 "청년내일채움공제" (0) | 2023.01.24 |
신생아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2) | 2023.01.22 |
보청기 지원 사업 알아보기(장애인 보조기기) (0) | 2023.01.22 |
2023년 새로 생긴 부모급여 꼭 신청하세요(만0~1세) (0) | 2023.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