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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청년을 위한 목돈 만들기 지원 - 청년도약계좌

by 알럽껌딱지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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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약 10%의 이자를 주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사업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간단히 설명하면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시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중장기 목돈마련 저축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가입자의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3~6%의 기여금을 보조해 주고 은행이자소득 또한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 나인 : 만 19세 ~ 34세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소득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 납입금액 : 월 40~70만원

○ 매칭금액 : 소득구간에 따라 3%~ 6%

 ※  원금 4,200만원(60개월 * 70만원) + 이자 및 지원금 800만원 = 만기시 5,000만원 수령

○ 만기기한 : 5년 (기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됨)

   

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준다고 하니

34세 이상의 청년도 잘 계산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매칭 금액은 5~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어 적금기간을 끝까지 채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가입 시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잘 고려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6월 전에 나올 것 같으니 본인의 사정과 제도 내용을 잘 알고 신청해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혹은 갈아타기

작년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출시될 때에 뜨거웠던 인기에 비해서 가입자 286만 8천명 중 1년이 안된 지금 30만 명 넘게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선일보 23.01.09. 기사 참고).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의 월 납입금액을 2년간 납입하면 시중은행 금리와 정부지원 36만원 으로 약 1,3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3월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원금 1,200만원(24개월 * 50만원) + 이자 및 지원금 36만원 = 만기시 1,300만원 수령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므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갈아타기의 방법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6월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해약과 관련해서 알아보면,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약할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나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해지 및 생애최초주택마련, 장기실직, 질병, 재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윤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납입가능금액을 늘려주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장기 적금을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지만 조건이 맞는 청년들이 만기를 잘 채워 목돈 마련하는 도구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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