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비1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완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조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2023년부터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간단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별 지원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여기서 2023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원이며 30%는 162만 원, 40..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