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월세는 너무 아깝고 비싸다면 적극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LH청년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차이점은 집주인이 일반인이냐 LH이냐의 차이입니다.
전세임대는 집주인과 LH가 계약을 하고 임대인은 LH에 보증금과 이자를 월세처럼 냅니다.
매입임대는 시중의 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임대하는 사업이라 주택관리를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잘돼있고 관리도 잘 해주기 때문에 더 살기 편하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임대조건과 입주자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LH청년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입주 자격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무주택
-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
- 만19세~만 39세 청년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의 만19세에서 만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다 가능하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만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 초과하여도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중퇴) 후 2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입주순위와 소득자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신청하기 전에 몇순위에 해당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 1순위는 상시 접수를 하고 있어서 바로 LH청약센터로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뜻하는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매입임대는 1순위는 시중시세의 40%, 2순위는 시중시세의 50%를 임대료로 내고
전세임대는 순위 구분없이 (지원 한도액-보증금) x 0.2% ÷ 12개월로 계산하여 임대료를 냅니다.
매입임대는 시중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공고에 고시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임대료를 냅니다.
전세임대는 예시로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2순위인 청년 1인 거주자가 수도권에 1억2천만원의 전세집을 전세임대로 계약할 시,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매월 임대료는 (1억2천 - 200만원) x 0.2% ÷ 12개월 = 약 196,666원입니다.
만약 보증금 1억3천만원의 전세집을 구하게 된다면 보증금 천만원을 자부담하면 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쉐어형은 200%이내여야 합니다.
수도권 1인 거주의 경우 1억 2천의 150%인 1억 8천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청약 방법
먼저는 LH 청약센터에 가서 공고문 확인을 수시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LH대표 번호인 1600-1004로 전화하여 관심 지역 문자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센터로 가면 화면 가운데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돋보기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고문들이 나옵니다. 이때 공고명에 청년이라고 넣어주면 청년에 관한 공고만 볼 수 있습니다.
1순위 청년 전세임대공고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청약신청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준비하여주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면 보통 1달~ 2달 정도 자격심사를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다면 LH와 집주인, 임대인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물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전세임대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올해는 9개월이라는 주택 물색기간을 주는데 원래는 6개월 이었습니다.
물색기간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다음에 다시 청약해야 하는데 전세임대를 구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서 다행이네요.
온라인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꼭 활용하여서 현장 방문시 발품을 덜 팔고
빠르게 집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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